Re: Re: Re: 자녀 무료교육 관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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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INTROCANADA 작성일12-01-04 00:00본문
INTROCANADA 님..답변 감사합니다.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.
답변주신 사항은 온타리오 주 내의 모든 교육청에 적용되는 내용인지 오타와가 있는 오타와-칼톤 교육청에 대해서만
적용되는 제한적인 사항인지요?
그럼, 알곤퀸 대학이 아닌 타 공립컬리지 졸업 후 Post-graduate work permit 을 가지고
오타와 지역으로 와서 오타와-칼톤 교육청의 공립학교에 자녀를 등록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?
그리고 이런 내용은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지요?
--> 안녕하세요. ^^
답변이 좀 늦어지점 죄송합니다.
문의하신 CEC 이민은 은 캐나다 전체 주에서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때 동반하는 자녀의 무료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.
이민법은 캐나다 국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므로 수시로 CEC 이민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.
감사합니다. 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