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캐나다 시민권자 아이 학교입학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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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INTROCANADA 작성일12-11-29 00:00본문
날씨가 매우 춥네요. 감기조심하세요.
제 아이가 캐나다 시민권자인데요 ( 시민권을 받고 한국에서 계속 지냈습니다. )
내년에 오타와로 다시 가서 현지 학교를 다닐까 합니다. 그럼 공립학교로 다니게 되면 학비가 무료인거 맞죠 ?
확실한 답변을 얻기 힘들어 이곳저곳에 문의를 해봐도 각양각색이네요.
오타와 전문이시라고 하시니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.
수고하세요.
==> 안녕하세요. ^^
어머님 ( 또는 아버님 ^^;) 도 감기 조심하시고요.
그럼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
자제분이 캐나다 시민권자 이면서 한국에서 부모님과 계속 체류한 후 다시 오타와로 갈경우 기본적으로 자녀분은 무료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. 근데 만약 동행하시는 부모님의 한분이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자녀분을 케어하시는것으로 했을경우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무료 교육은 규정은 자주 변화가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출국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세워지셨을때 다시 오타와 교육청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그럼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오후 되세요.
감사합니다. *^^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