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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로 출국시 eTA 비자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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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IntroCanada 작성일16-08-30 17:49 조회5,42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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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여러분 !!

자 이런 틈을 타서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의 유예 기간이 9월 29일로 끝이납니다. 따라서 캐나다 여행을 준비하시거나 또는 동반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은 캐나다 입국전에 반드시 eTA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.

eTA 발급방법은 저희 블러그에 잘 나와있고요 모르시곘다면 아래글을 링크해 주시고요. ^^

http://blog.naver.com/ottawaking/220718761664

 
캐나다 대사관에서 전해준 캐나다 전자여행허가 (eTA) 에 관한 내용을 정리해 드리곘습니다.

캐나다의 전자여행허가 (eTA) 는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하거나 캐나다 내에서 환승하는 비자면제국가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입국 요건입니다. 육로나 해로를 통해 입국을 할때에는 전자여행허가 (eTA)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여행자들로 하여금 eTA 없이 항공편을 탑승할 수 있게 해준 관용기간이 9월 29일로 종료되오니 eTA 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캐나다행 항공편을 예약하기 전 가능한 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.

그럼 eTA 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。 캐나다를 항공편으로 입국하여서 환승이나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eTA 비자가 필요합니다.


。 2015년 8월 1일이 전에 캐나다 유학허가증 또는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은 비자면제국가의 국민들은 캐나다에서 출국하여 항공편으로 캐나다 재입국시 eTA 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.  

 

。 캐나다 유학허가증 또는 취업허가증이 2015년 8월 1일에 또는 그 이후에 발급되었다면, 유학/취업허가증 발급시 eTA 가 동시에 발급되면, 이것은 5년 혹은 여권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.

。 캐나다 내에서 유학허가증 또는 취업 허가증을 연장하였다면 eTA 가 동시에 발급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캐나다에서 출국하여 재입국 하고 싶다면 eTA 를 신청해야 합니다.

。 미성년자인 유학허가증 신청자의 동반 부모들은 신체검사 소개 공문을 받기 위해 임시거주비자

(동반비자)를 신청하기도 합니다. 이 동반비자에는 eTA 비자가 동시에 발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따로 eTA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

。 eTA 의 예외는 미국 시민권자와 유효한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여행자 입니다.

。 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eTA 를 신청할 수 없으며,유효한 캐나다 여권으로 캐나다로

여행할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.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캐나다 이중국적자들을 위한 여행서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 이민난민시민부 (IRCC)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。  캐나다 영주권자도 eTA 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 항상 그럤듯이,캐나다 여행시 유효한 외국 여권과

함께 영주권 카드나 영주권자 여행 서류 를 보여주어야 합니다.

 

。 항공사들은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여행자들이 적절하고 유효한 여행서류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것입니다. 만약 비자나 eTA 비자와 같은 적절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탑승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 

。Canada.ca/eTA 를 방문하시면 신청방법, 비디오 영상,자주 묻는 질문들과 같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한국어로도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.

 

대부분의 신청자들은 eTA 신청 후 몇 분 내에 이메일로 답벼을 받게 될 것입니다. 그러나 몇몇의 신청서는 처리하는데 있어 수일이 걸릴 수 도있습니다.

보통 72시간내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에서 다음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. 이 이메일을 다음과 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.

-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 요청 혹은

- 가까운 캐나다 비자 사무소에서의 인터뷰 요청

 

만약 신청서 번호가 적힌 확인 이메일을 받으셨다면, 신청서 승인 여부를 전자여행허가 상태 확인란 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 이를 위해서는 ;
- 신청 확인 이메일 윗부분에 나와있는 v 로 시작하는 신청서 번호와, 그리고

- 전자여행허가 신청시 사용했던 여권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.

 

만약 신청 후 72 시간 내에 신청서 번호가 적힌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, 케이스 문의 양식 을 사용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를 위해서는 ;

- " 신청서 타입 ( Type ofapplciation)" 중 "전자여행허가 (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)" 를 고른 후  "구체적인 케이스 문의(Case specific enquiried) " 를 선택하여 주십시오.

-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여 주십시오, 답변을 받게 될 때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- 만약 신청서 번호를 모르신다면, 신청서 번호 입력란에 N/A ( 해당없음) 를 입력하여 주십시오. 

주의 ; 신청서 번호가 적힌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, 스펨 메일함 폴더를 확인해보세요. 일부 스펨 필터는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가 보낸 이메일을 차단시킬 수 도 있습니다. 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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